"한화건설 노동자 사망사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화건설 노동자 사망사고 강력히 처벌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 입력 : 2024. 01.12(금) 11:43  수정 : 2024. 01. 14(일) 19: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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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한화건설이 시행하는 제주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화건설의 법 위반 사실을 소상히 규명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12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작년 한 해 한화건설은 무려 5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켰다"며 "한화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5년간 89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50건(56.2%)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며 "건설자본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왔고 이를 뒷받침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관리감독이었다"지적했다.

이들은 "한화건설은 뒤늦게 안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다면 중대재해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화가 시공하는 서귀포시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65)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한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번째 사망사고로 A씨는 지하주차장 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다가 4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청 현장소장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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