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많다고 사건 조작한 제주 경찰관 '들통'

업무 많다고 사건 조작한 제주 경찰관 '들통'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형사사건 무단 반려
  • 입력 : 2024. 01.10(수) 21:27  수정 : 2024. 01. 10(수) 21:3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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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경찰관이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없이 반려하다 들통나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가 지난해 7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한 형사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은 자신이 맡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반려할 경우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A경사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A경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무단 반려하기 위해 상관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몰래 접속해 스스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의 이같은 비위 행위를 포착한 제주경찰청은 감찰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022년 당시 경위였던 A경사를 강등한 데 이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 업무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조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사가 무단 반려한 사건 중 7건이 재수사 결과 혐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A경사로 비위 행우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경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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