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면 찍힌다" 올해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 벌써 1만건

"세우면 찍힌다" 올해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 벌써 1만건
6월 말 기준 9674건으로 현장 인력 단속 건수 앞질러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4665건으로 절반가량 차지
어린이 통학로 금지 구역에 추가 8월부터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3. 08.01(화) 15:36  수정 : 2023. 08. 03(목) 11:23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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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 들어 시민신고제로 적발한 제주시지역 주정차 위반 건수가 약 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구역별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주정차 위반 사례는 6월 말 기준 9674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례를 구역별로 보면 횡단보도 4665건, 스쿨존·보도·안전지대·다리 위·터널 안 2379건, 소화전 2089건, 교차로 모퉁이 283건, 버스정류소 258건이었다.

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는 시민신고제를 통한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시민신고제 건수가 1만8876건으로 인력을 투입한 현장 단속 실적(1만3613건)을 앞질렀다. 올해도 상반기 전체 4만8877건 중에서 시민신고제 사례가 현장 인력 단속 건수(7981건)보다 많았다. 나머지 3만1222건은 무인 단속 적발 건수로 고정식 CCTV 2만8078건, 단속 차량 3144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 같은 시민신고제와 관련 지난 7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안전지대, 다리(교량), 터널 안을 포함한 총 9개 주차 금지 구역이 그 대상이다. 소화전의 경우 주정차 위반 신고 사진에 교통안전 표지와 소화전 등을 명시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교통안전 표지나 소화전 중 하나만 나와도 된다.

특히 제주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 노면 표시가 된 장소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 통학로 단속의 경우 7월 한 달간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계도 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는 과태료를 매긴다.

제주시 측은 "단속 요원이 현장에 투입되면 계도 후 실제 단속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이라며 "인도, 소화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인 만큼 이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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