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도민 역량 모아야

[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도민 역량 모아야
  • 입력 : 2023. 07.12(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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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이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 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모형안을 최종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은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기초의회를 설치하고 시장·군수는 주민직선으로 뽑는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은 지난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시·읍·면을 설치하고 주민직선으로 시장과 읍·면장을 선출한다.

용역진은 이 두 가지 안의 장점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 등을 제시했고 단점으로는 지역균형성에서 다양한 유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점으로 제시한 기초자치단체 간의 유치 갈등은 업무 분장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제주특별법 개정이다. 이 안들을 '제주형 행정체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0조에 '제주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오영훈 제주도정은 국회·정부 설득과 도민역량 결집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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