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 법안 심사 나서나

국회 행안위 제주 법안 심사 나서나
21~22일 법안소위 예정...제주 법안 상정여부 주목
도,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최우선 목표
  • 입력 : 2022. 11.09(수) 11:0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회 본회의.

[한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심의에 조만간 나설 예정이어서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과 22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논의 중이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위에 상정됐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심의가 미뤄져왔다.

개정안은 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 내 의무 출연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카지노업 지위 승계 특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다.

7단계 제도개선 개정안 외에도 제주형 기초지자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군을 없앤 단층제 체제를 고려해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송재호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관광진흥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위성곤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통해 본격 심의에 들어가게 될 지 주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모금주체에 행정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6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