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받고도 착공은 '차일피일'

개발행위허가 받고도 착공은 '차일피일'
제주시, 현장점검 결과 장기 미착공사업장 41곳 확인
올해말까지 행정절차 미이행시 직권취소 등 조치키로
  • 입력 : 2021. 10.31(일) 12:5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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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미착공 현장에 대해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1280개소 중 사업기간이 만료됐으나 준공되지 않은 129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개발행위 허가 이후 미준공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점검 결과 129개 미준공 사업장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76개소로, 이 중 20개소는 점검기간 중 준공 처리됐다. 또 점검기간 중 공사 중인 현장은 6개소로 기간 연장 조치와 함께 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사업 취소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미착공 현장이 4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개발행위 취소나 사업기간 연장 등의 절차 이행을 요청한 상태다. 이어 올해말까지 행정절차 미이행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직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이후에도 사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장 이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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