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출마 자격 완화·영리병원 특례 폐지되나

교육의원 출마 자격 완화·영리병원 특례 폐지되나
도의회 특별법 개정 TF팀, 개정안 쟁점 과제 도출
토론·공청회· 세미나 등 도민 의견 수렴절차 진행
  • 입력 : 2021. 02.08(월) 17:1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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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완화와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특례 폐지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 쟁점 과제를 도출하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팀'은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도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에 보면 교육의원후보자 자격을 교원 5년이상 근무, 교육공무원 5년이상 근무로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제도 유지시 학부모 의원 등도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의원후보자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특례에 보면 현재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TF팀은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설립 허용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10여년동안 도민사회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거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후 재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그룹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녹지그룹은 개설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같은해 4월 개설허가가 취소되자 5월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기재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 교육의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쟁점으로 도출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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