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드림타워 옥상 보고 "불이야" 무슨 일?

초고층 드림타워 옥상 보고 "불이야" 무슨 일?
드림타워 '항공장애표시등'에 화재 오인신고 증가
올 11월까지 신고 35건 접수… 98명·33대 소방력 동원
소방 "난방 가동 시 또는 구름·안개 등으로 화재 오인"
  • 입력 : 2020. 11.30(월) 17:2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해 들어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는 오인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독자 제공

"드림타워에 불이 난 것 같아요"

올해 들어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소방당국이 접수한 드림타워 화재 신고는 전부 오인 신고로 엉뚱한 119대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의 불빛이 수증기와 겹쳐 마치 연기가 피어오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사람들이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9종합상황실이 접수한 드림타워 화재 오인 신고는 모두 35건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월 1건, 7월 4건, 8월 2건, 9월 4건, 10월 1건, 11월 23건(11월 22일까지) 등이다.

신고 대부분은 드림타워 옥상에서 화재가 났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간 드림타워 화재 오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헛걸음한 인력만 100여명이다. 소방차 33대도 동원됐다.

소방당국과 드림타워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같은 신고는 드림타워 옥상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의 붉은색 불빛과 주위 수증기를 화재로 착각한 오인신고다.

항공장애 표시등은 야간 항공기 운행에 장애가 될 염려가 있는 높은 건축물 등에 불빛·색채로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구조물 또는 150m 이상의 고층건물엔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해야 한다. 드림타워는 높이 168.99m의 쌍둥이 건물로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의무 시설이다.

소방당국은 항공장애 표시등 불빛이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발생하는 냉각탑의 수증기와 겹치거나 낮게 깔리는 구름·안개와 겹칠 경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항공등은 소방법이 아닌 국토부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가 이뤄진다"이라며 "드림타워 옥상에서 화재와 비슷한 현상을 목격한 경우 항공장애 표시등에 의한 착시현상일 수 있음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신고는 총 35건 접수됐지만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여러 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오인 상황은 총 8번 발생했다"며 "드림타워 측과 119상황실 간 핫라인이 구축돼서 신고가 접수되면 실화인지 오인인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림타워 관계자는 "항공장애 표시등의 붉은 불빛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불빛 근처 수증기 때문에 오인 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 법령에 따른 규정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당장 변경하긴 어렵지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3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