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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기환, 김황국 의원. [한라일보] 제주시 우도 도항선 인근에서 발생한 승합차 인파 돌진 사고를 두고 제주도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우도 렌터카 입도 완화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5일 제주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안전 설비 없이 관광객과 차량이 뒤섞인 도항선 하선 환경과 렌터카 입도 제한 완화를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우도 렌터카 운행 제한 완화가 우리 안전을 지키는 길인지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많은 비중을 렌터카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도 "렌터카 입도 제한을 완화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완화 조치의 존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해서 도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운전이 익숙한 도민들도 차를 도항선에서 내릴 때 위험한데 외지인의 경우, 이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페달 오작동 가능성이 높다"며 "차량과 사람이 밀집된 곳에는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단순히 렌터카 안전 점검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항만 시설의 안전 시설도 점검해야 한다"며 "예방 차원에서라도 전수조사와 노후화된 시설 보수, 사고 매뉴얼 마련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환경국장은 "사고 이후 즉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국과도 협조해 도항선 하선 안전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며 "우도 렌터카 입도 완화는 1년 단위로 결정하고 있어, 1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에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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