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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홀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출산을 하면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출산 후 수입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원,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창업 1년 미만자는 월 100만원 이상 매출증빙)이어야 한다. 또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3개월간 인건비 70%를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대체인력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후 출산해 대책인력을 고용한 1인 소상공인은 내년에 지원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 기간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까지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공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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