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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진단] 2022년 제주 재도약 (4)환경분야
현안마다 주민 반발..실마리 못찾고 줄줄이 표류
재산권 침해에 국립공원 확대 계획 잇따라 후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01.12. 20:00:00

제주지역 임업인들의 국립공원 확대 반대. 한라일보DB

곶자왈 경계 재설정·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난관

제주지역 주요 환경 현안들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계획은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지만 그동안 후퇴를 거듭했다.

환경부는 2018년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에서 197.8㎢로 늘리는 것에 더해 우도·추자면, 송악산과 곶자왈, 해양 등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총 610㎢를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자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지역 등을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정 면적은 303㎢로 크게 축소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열지 못했다.

국립공원 확대 계획은 최근 또다시 후퇴했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송악산(58만㎡) 등을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면적은 303㎢에서 289㎢로 재차 줄었다. 환경부는 이렇게 두 차례 손질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도에 공청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남은 절차를 2년째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곶자왈 경계 재설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용역 착수 7년 만에 곶자왈 경계를 재설정 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던 36.4k㎢가 새롭게 곶자왈 지대로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부딪혔다. 새로 설정된 곶자왈 보호지역 중 사유지는 65%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새로운 곶자왈 경계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토지주의 반발로 이런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해묵은 환경 현안인 하수 처리 대책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하수 대란을 해결할 대안으로 여겨온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공사업체를 찾지 못해 제주도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하수를 감당하는 도두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을 13만t에서 22만t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두 차례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됐다. 도두와 함께 용량 증설이 시도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은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증설 계획 철회에 더해 동부하수처리장이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위에 들어섰다며 시설 철거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는 환경 가치가 높은 곳이어서 환경 현안도 많고, 이에 따른 갈등도 많다"며 "하지만 대통령 공약인 국립공원 확대조차도 전담 공무원이 1명 뿐이고,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로 (여러 업무를 해야하는 구조상) 집중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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