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 2021-02-25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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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제주본부 기획관리실장 김기형 -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설비 규모의 100배 수준인 12GW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비전에 발맞춰 한전은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시 전기소비자, 민간 사업자, 한전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윈윈’사업이라 생각한다.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신재생 발전원가 절감으로 전기소비자는 전기요금 부담 감소, 발전사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글로벌 동반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더불어 한전도 사업비‧투자비 절감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주주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신재생발전에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보유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데, 한전은 국내외 다양한 풍력발전사업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 할 수 있다. 요르단에서 푸제이즈 발전소(89.1㎿)를 단독으로 준공해 2019년 7월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으며, 중국 내몽골과 랴오닝성 등에도 원전 1기 용량에 달하는 총1,017㎿ 규모의 대단지 풍력 발전소를 2006년 준공한 이래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하여 서남해 해상풍력(60㎿), 제주 한림해상풍력(100㎿) 등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 직접 참여에 대해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민간 사업영역 침해, REC 가격 하락과 같은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나, 한전이 직접 참여시에도 발전자회사 및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이나 한전 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 및 규모에 대해 정부‧국회와 협의 중이다. 신재생발전 확산 및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투자여력 및 R&D 역량, 사업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사업 기획 역량을 보유한 한전이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비자, 사업자, 주주 등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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