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 2017-08-23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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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1동 주민센터 김동환 주무관 >> 제주의 1차산업은, 2017년 현재 제주의 질적 및 양적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되는 지역산업이다. 비록 그 비중은 90년대 이후 팽창한 3차산업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로서 그리고 지역성장의 근간으로서의 1차산업은 제주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산업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제주의 1차산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수·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미미한 편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간적접인 지원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대출 등 주로 저금리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별 상인회 등을 통한 자금 및 기반시설 간접지원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지역 소상공인 및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 현재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주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을 제주지방우정청과의 계약을 통하여 50% 지원하는 것으로, 상인 당 연간 200건,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도외로 발송하는 농·수·축·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까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수·축·임산물을 도소매업으로 취급하는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송한 택배비용은 매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하여 사업대상자에게 계좌이체된다. 비록 50만 원은 누군가에게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제주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이러한 택배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오니 1차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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