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최초등록 후 5년 경과한 LPG승용자동차,   ( 2016-12-20 08:01 )
  NAME : 정승보   |   HOM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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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는 LPG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최초 등록 후 5년이 경과되면 일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의 규정(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의거 일반인이 LPG승용자동차 소유?사용을 제한하고, 장애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이하 장애인등)에 대해서는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등이 LPG승용자동차를 소유?사용 시, 1인당 1대만 허용하며 여러 장애인등이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각각 1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장애인등이 직접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보호자가 장애인등과 공동명 또는 단독명의로 소유?사용하는 것도 인정하기는 했으나, 보호자는 반드시 LPG차량 소유제한 기한까지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며 LPG승용차 1대에 보호자 1인만 인정 하는 등의 제한사항을 충족해야만 한다. 만일 LPG차량 소유제한 기한 내 주민등록표 상 세대 분리를 할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대합가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 ‘15년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으로 LPG승용차량 부당사용자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조치 됨(제주시 159명 과태료 부과) 이처럼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모든 LPG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이다. 내년부터는 장애인등은 물론, 일반인들도 LPG승용자동차 소유?사용이 용이하게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니, 평소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사용을 희망하던 분은 부담 없이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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