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 및 귀화과정 마무리   ( 2018-11-08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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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윤두호)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0월과 11월 6일(화)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6단계(한국사회 이해과정) 기본 및 심화과정’을 각각 마무리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며,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0~6단계 교육과정(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인 한국사회이해 기본(영주용 50시간) 및 심화과정(귀화용 20시간)까지 이수한 이민자들은 11월 17일(토) 법무부가 주관하는 종합평가 시험에 합력하면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적취득 상담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064-741-5446), 사회통합프로그램 상담은 거점운영기관(제주이주민센터, 712-1141)과 제주시 동부지역은 일반운영기관(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782-93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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