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 바랍니다.   ( 2017-07-20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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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장 문성찬 매년 7월 재산세 부과기간이 되면‘부동산을 6월에 구입했는데 금년도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지, 재산세(주택)과 재산세(건축물)이 차이가 무엇인지, 재산세(주택)인데 연납은 무엇인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등 재산세 부과방법부터 납부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문의해 오고 있어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부과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6월 1일 이전 거래를 하고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한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거래한 경우 매도자에게 당해연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즉 사용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산세(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형 건물(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하여 7월(1기분), 9월(2기분)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단. 재산세(주택)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에‘연납’이라는 표시와 함께 7월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건축물)은 점포, 사무실,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외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신축기준가격, 구조, 용도 등에 의해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70%를 과표로 하여 7월에 부과되고, 해당건물의 부속토지는 9월 재산세(토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 휴대폰소액결재가 가능한 지방세 ARS(1899-0341) 간편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납부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무부서?읍면동 방문 카드납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도 운영하고 있고, 7월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지방세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재산세 납부 시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하다. 우리시에서는 납부기한 마감 안내 문자서비스, 조기납부자에 대한 경품제공,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납기내 미납에 따른 가산금 발생 사전 차단, 지방자주재원의 조기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도 납부기한(7.31일)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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