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규등록 감소 등 제도 시행 후 긍정 효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19년부터 제주전역, 전기차를 포함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유입인구 증가와 함께 자동차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법 주차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구당 보유 차량 증가와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차고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편법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동지역의 대형차에 한해 시행돼 온 차고지 증명제를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제주시는 중·대형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했다.

차고지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750m 이내인 장소,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동차 사용자의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 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표준규격은 폭 2.3m, 길이 5.0m로 자동차 진·출입이 쉬워야하며 바닥을 포장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해야 한다.

제주시가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시행한 것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제주시 전역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말 기준 제주시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25만7969대로, 지난 2015년 23만9286대보다 1만8683대 증가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만3283대이다.

대형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 직전인 지난 2006년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5만8926대로 10년이 흐른 현재 11만4357대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내 주차면수는 차량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달 현재 제주시 주차장 면수는 22만1619면이다. 이 가운데 호텔·대형마트 등의 부설주차장은 18만3085면이다. 실제 타인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3만8534면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는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최근 가구당 보유 차량 증가로 인해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면서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A(53)씨는 "중형 자동차가 2대인데 내 차는 아파트에다 차고지를 만들었고 집사람 차고지는 집에서 300m 떨어진 처가에 만들었다"며 "하지만 실제 밤샘 주차는 아파트 골목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중형차 소유주들은 실제 제주시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주소지를 읍면으로 위장 전입하는 편법도 이어지고 있다. 또 지인의 식당·사무실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의 지원을 받고 만든 차고지에 물건을 쌓아두고 실제 주차는 집앞 골목길에 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올해 8월까지 제주시지역 중형 승용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46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32대와 비교해 29% 감소했다"며 "차고지 증명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차고지에 대한 대한 점검은 매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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