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조건부 협의 내용 적극 이행"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조건부 협의 내용 적극 이행"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즉시 공개"
  • 입력 : 2023. 03.06(월) 17:4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국토교통부는 6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와 관련해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하면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동의하는 '조건부 협의'로 환경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실시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조건으로 제기한 사항은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면밀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환경부가 협의 내용으로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54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3.03.07 (07:23:08)삭제
■■ 2공항 주민투표를 2024년4월 10일 국회의원 투표와 함께 실시하라 ■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적용..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