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결정요구 2022.11.22 (23:15:10)삭제
비수도권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매 요일(일, 월, 화, 수, 목, 금, 토)마다 약 2주간 현장 실태 분석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연말연시 승객 많은 시기나 승객이 없는 시기 등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시행했다가 2년 동안 묶여 버리면 어찌할까요 |
추가 2022.11.22 (22:59:49)삭제
오히려 법인택시기사들 떠나는 결과가 됩니다.
법인택시 1차제 월 26일 근무하고 있으나 매일 근무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만치 소득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승객(수요)는 변함없고 빈차만 돌아다니니까요?
법인택시 2차제도 마찬가지죠? .......... 근로시간만 커지고 수입은 그대로...
개인택시야말로 자유롭게 휴일 규제없이 운행 가능하니 마음이 편할 겁니다.
법인택시기사 떠나는 분들이 생기지 아니할까 우려됩니다. |
근로시간만증가소득은떨어진다. 2022.11.22 (22:45:05)삭제
택시부제 해제하면 개인택시 입장에서 환호할 겁니다.
전기차는 이미 해제되었고, 가스차량 해제인데요. 정해진 휴일 없이 운해이 가능하고 휴일도 자유롭게 가질 수있습니다.
택시수요는 잘아시다시피 부제해제한다고 늘어나느게 아닙니다.
법인택시인 경우 근로형태가 2가지(1차제, 2차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풀가동하면 운해하는 근로시간만 증가할 뿐 소득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운행량이 많을 수록 연료소비량이 커지고 운전자 근로시간만 길어질뿐입니다.
심야택시 잡기 가장 어려운 제주시청 앞 심야시간 때 현지 상황 분석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훈령(안) 제9조(택시부제)제2항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제주도청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부제해제할 경우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파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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