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순 사건으로 ‘여성폭력’ 다뤄선 안된다

[사설] 단순 사건으로 ‘여성폭력’ 다뤄선 안된다
  • 입력 : 2022. 01.13(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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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이 의외로 적잖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광범위하다. 성폭력을 비롯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단순한 폭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찰이 여성폭력을 대상으로 강력 대처에 나섰다.

제주경찰이 종결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여성폭력 사건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수사가 진행되거나 신변보호가 진행중인 여성폭력 사건 570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구속영장 청구 3건, 현행범 체포 1건, 스토킹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 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분리 등) 2건 등이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상습 가정폭력 사실이 드러나 경찰 직권으로 주거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조치를 했다.

제주경찰이 여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 기대된다. 올해부터 여성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직접 개입·판단하는 '민감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여성폭력이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들이 있잖은가. 지난해 7월 제주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임 고기철 제주경찰청장도 지난해 12월 취임하자마자 1호 정책으로 '여성폭력 대응'을 밝혔다.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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