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섬에 산다고 엿장수처럼 배송비 물리나

[사설] 섬에 산다고 엿장수처럼 배송비 물리나
  • 입력 : 2022. 01.11(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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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의 배송비 부담이 만만찮다.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다. 기본배송비에다 추가배송비까지 따른다. 그렇다고 어떤 부과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판매자마다 부과하는 배송비는 천차만별이다. 한마디로 멋대로 매기는 '엿장수 배송비'나 다름없다. 판매자에 따라 많게는 무려 20배나 차이난다니 납득이 되겠는가.

제주도가 엊그제 발표한 지난해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결과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가 제주의 경우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443원)에 비해 5.7배 높았다.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091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슷한 물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배송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배송비에 대한 부당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2017년에는 제주연구원이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알렸다. 그 때도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 원가는 500원이지만 택배요금은 2500~5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민들이 부담하는 특수배송비는 매년 6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들이 '봉'이 된지 오래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도민들이 언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미 국내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다. 그런만큼 제주도가 배송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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