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정주민 사면 없이 공동체 회복 안된다

[사설] 강정주민 사면 없이 공동체 회복 안된다
  • 입력 : 2021. 12.07(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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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연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해군기지 갈등으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 가운데 특별사면된 사람은 극히 일부에 그쳐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제주도는 최근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사법처리된 주민과 활동가는 모두 253명이다. 이중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이며, 나머지 5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사면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 단순히 사법적 제재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뒤이어 구상금 청구소송에도 시달렸다. 특히 이보다 마을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면서 극심한 갈등으로 치달았다. 정겹게 오손도손 살던 농어촌마을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것이다. 해군기지를 찬성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이유로 주민끼리 척지며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런만큼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맺혔던 응어리를 풀려면 무엇보다 이들의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갈갈이 찢겼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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