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입찰 재개

중단됐던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입찰 재개
도문화재위원회에서 건축 고도 관련 안건 가결
제주시, 7일부터 매각공고… 연내 계약체결 방침
  • 입력 : 2021. 12.06(월) 15:3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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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 화북상업지역내 체비지(주상복합용지) 건축고도(55m)에 대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일시 중단됐던 입찰이 재개된다.<본보 11월 12일 보도>

제주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화북상업지역내 주상복합용지 매각을 위한 공고에 들어갔다가 마감을 앞둔 지난달 10일 전격적으로 일시 보류했다. 화북상업지역 인근에 제주도기념물인 별도환해장성과 삼사석(三射石), 별도연대 등이 분포하면서, 주상복합용지 건축고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논의하고 진행하자는 차원이다.

다른 지방에서도 인근에 분포하는 문화재로 인해 주상복합용지 건축 고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면서 행정 차원에서 보다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달 19일 열린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보류를 받았으나,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주상복합용지 매각 절차 진행에 한시름 놓게 됐다.

시는 이와관련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차 체비지 매각공고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네차례의 매각공고에도 팔리지 않던 체비지는 당초 호텔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다른지방 대기업들과 제주 기업과 연계한 업체 등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재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차 매각공고를 하고, 연내에 매수계약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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