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감협 작목반 비상품감귤 유통 강력 대처하라"

"농감협 작목반 비상품감귤 유통 강력 대처하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서 "매년 불법유통 되풀이" 지적
보조금 지원 제한… 온라인 비상품감귤 출하 집중단속
  • 입력 : 2021. 10.20(수) 16: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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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이 20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품감귤 불법 유통에 대한 행정차원의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지역 농·감협 산하 감귤작목반에서의 비상품감귤 유통이 매년 되풀이 되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행정차원의 강력한 패널티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0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격적인 노지감귤 수확철을 맞아 비상품감귤 불법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미 의원은 "농·감협(작목반)에서의 비상품감귤 유통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2019년 25건, 2020년 12건 등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농·감협임에도 이 같은 행태는 너무 아이러니하다. 제주시도 똑같은 상황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의원은 "올해 시가 단속한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 27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3건·1475㎏에 불과하다"며 "올해 감귤가격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감귤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불법행위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상품감귤 유통은 농·감협 소속 감귤작목반에서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농·감협에 책임이 있고, 적발한 곳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온라인을 이용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던 감귤선과장 4곳(1600㎏)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전원 해촉해 감귤 출하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출하량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담 단속 인원을 별도로 운영, 온라인 비상품 감귤 출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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