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숙과 유통은 제주감귤 망치는 길이다

[사설] 미숙과 유통은 제주감귤 망치는 길이다
  • 입력 : 2021. 09.14(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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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수확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씁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불량감귤을 몰래 팔려는 얄팍한 상술이 고질병처럼 되살아나고 있어서다. 올해산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 현장이 처음 적발됐기 때문이다.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후숙시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노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시는 극조생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13t을 지난 9일 봉개동 한 과수원에서 적발했다. 단속반이 이날 확인한 당도는 7~7.5브릭스 정도다. 미숙과는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물량은 전량 폐기된다. 시는 추석 전후로 덜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유통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13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하고 후숙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이와함께 극조생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출하 전 사전검사제도를 이달 2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얼마전 올해산 노지감귤의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관측조사 결과가 나와 기대되는 참이었다. 그런 반가운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미숙감귤 수확 현장이 적발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20~40건에 적발 물량도 10여t에서 많게는 100t에 이른다. 때문에 행정의 힘만으론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옛 속담에도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은가. 따라서 불량감귤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등 전방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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