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추석 때까지 유지 결정

제주 '거리두기 4단계' 추석 때까지 유지 결정
귀성객·관광객 몰릴 가능성 높아 오는 22일까지 연장
영업 시간·사적 모임 기준은 정부 조정안 그대로 적용
  • 입력 : 2021. 09.03(금) 11: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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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1주일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추석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유지된다. 단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기준을 정부가 발표한 방역 수칙과 동일하게 완화한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추석 때 귀성객과 관광객 등 많은 인원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추석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단 임 단장은 사적 모임 기준과 영업 시간 제한 기준에 대해선 "정부가 3일 발표한 기준을 그대로 제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4단계 지역에 적용된 카페와 식당 등의 객장 내 영업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 모일 수 있던 조치를 완화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6인까지 모이려면 반드시 접종완료자는 4명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한시적으로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나 임종으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한편 제주도는 유흥시설 영업 제한 등 나머지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같이 조정된 방역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3일 오후 5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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