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해결될까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해결될까
제주경찰 50대 용의자 살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외국서 불법체류로 혐의로 붙잡힌 후 국내로 강제 송환
흉기 모양 알고, 이동 동선 아는 등 직접 살해 염두도
쟁점은 '공소시효'… "형사처벌 도피 목적 증거 있다"
  • 입력 : 2021. 08.20(금) 16:2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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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경찰이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김씨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이상국 기자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했던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유력 용의자가 검거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용의자 검거 과정=20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해외에 도피 중이던 김모(55)씨는 지난 6월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차를 타고 수도인 프놈펫으로 이동하다 현지경찰관에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혔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법에 따라 추방이 결정되면서, 경찰은 김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지난 18일 국내로 압송했다.

 지난 19일 경찰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는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모 방송사 인터뷰, 사건 전환 시발점=故 이 변호사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한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예리한 흉기에 찔려 생긴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없어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0시, 공소시효가 끝나 장기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유탁파 전 행동대원 김모(55)씨가 "유탁파 두목 백모씨의 명령으로 갈매기로 불린 손모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흉기 모양을 비슷하게 그려 보여줬고, 변호사의 이동 동선 및 골목 가로등이 꺼진 정황도 알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살인 교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쟁점… 태완이법 적용=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김씨가 해외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출국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 24일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살인 교사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을 모두 합치면 8개월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11월 5일 자정이 아닌, 해외 입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2015년 7월 5일 이후가 되는 것이다.

 경찰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 출입국 기록과 판례 등을 분석해보니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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