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7월 재산세 자주하는 질문 답변해드립니다

[열린마당] 7월 재산세 자주하는 질문 답변해드립니다
  • 입력 : 2021. 08.02(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자주하는 재산세 문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주택)로 고지서가 잘못 날아왔다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물건을 확인해보면 납세자는 주택 건물 부분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다.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주택인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세(주택)로 부과가 된다. 또한, 지방세법상으로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같은 주소에 고지서 두 개가 이중부과돼 발송됐다는 것이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해보면 재산세주택과 건축물이 같이 부과가 돼있다. 이처럼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같이 부과되는 경우는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분(상가, 창고 등)이 같이 있을 때다. 주택 재산세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건물+토지가 같이 부과가 되고, 건축물 재산세는 상가, 창고 등의 건물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가 등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9월 재산세(토지)로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납부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미량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