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의무화

드림타워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의무화
도내 6곳 대상 오는 30일부터 시행..대규모 점포 방역강화 일환
  • 입력 : 2021. 07.28(수) 14: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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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제주지역 대규모점포 6곳의 출입명부 작성·관리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000㎡(약 909평) 이상인 제주드림타워를 포함해 이마트 3곳,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6곳 대규모점포는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규모 점포들이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을 대규모점포 측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백화점 등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은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됐지만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단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출입명부 작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의무화가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제주안심코드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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