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여객선 타려던 외국인 징역형

남의 이름으로 여객선 타려던 외국인 징역형
  • 입력 : 2021. 07.23(금) 11: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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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남의 외국인등록증으로 여객선을 타려던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 입국해 서귀포선적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을 했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 2일 낮 12시37분쯤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남의 외국인등록증으로 여객선을 타려다 직원에게 발각,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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