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의 목요담론] 문화예술의 섬에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

[오수정의 목요담론] 문화예술의 섬에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
  • 입력 : 2021. 07.22(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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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문화예술의 섬 조성 근거가 반영된 '제주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법으로 제도화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제주도정에서 문화예술의 섬의 시작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란 국정핵심과제에 발맞춰 행정과 전문예술인들이 협력해 수립한 문화융성기본계획에서 나온 의제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에 명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문화예술의 섬 제주'는 문화예술이 있는 섬에서 살아가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삶의 기쁨, 자유, 행복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결국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환경기반을 조성할까라는 전제가 깔렸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된 제주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세계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 속에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향유권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권을 보장한다는 비전을 그려냈다.

하지만, 지금 제주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은 위정자는 물론 도민들조차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이것은 당초 그려졌던 문화예술의 섬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법에 있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문화예술 지원사업 확대라는 부분도 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시스템을 전환해 예술복지 차원의 정책 발굴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품격 있는 예술 활동 중심에 도민들의 여유로운 삶의 치유 역할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떤 도백이 오든지 간에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문화예술 지원과 향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기 위한 행정의 첫 번째 노력은 도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높은 행정시 공공 공연장과 미술관의 기관장을 전문가로 영입해야 한다. 최적의 문화향유를 위한 우수작품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작품을 선별하고 문화예술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를 급속히 변화시킨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조치는 문화예술의 생태계와 그에 따른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기관장만이 대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휴관, 온라인 비대면,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의 제한적 사용 등 방역지침에도 예술인 창작활동에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공공문화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이 기관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노력은 단순 공간, 독립서점 등 예술향유와 활동이란 명분으로 무조건 확대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예술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다. 며칠전 진행된 교보문고의 독립서점 지원처럼 기업의 역할을 존중해 활용하고, 행정은 문화예술의 원초적인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우릴 옥죌지 알 수 없는 불안심리가 연속될 것이다. 발 빠르게 도민 치유를 위한 예술 생태계의 현재 건강성을 검진하고, 지원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처방전 마련만이 건강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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