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기강 해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된다

[사설] 공직기강 해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된다
  • 입력 : 2021. 07.20(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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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를 넘은 공직사회 기강해이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에다 두 달간의 특별감찰도 실시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시국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방역수칙 위반, 음주운전 등의 사례로 지역사회에 준 충격을 감안한 조치다. 도가 공직 비위·부패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원희룡 도지사 사퇴시기와 맞물려 있어 얼마나 효력을 낼 지엔 여전히 의문도 제기된다.

도는 최근 음주운전이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 등에 대한 기강쇄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음주운전시 첫 적발부터 최소 감봉이상 처분이나 승진(승급) 제한기간 6개월 추가 가산,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확진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여기다 이달부터 9월까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갑질, 음주·폭행 등 품위 훼손행위에 대한 특별감찰도 벌인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갔다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자 무관용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도의 공직기강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물의를 빚은 음주운전·유흥주점 방역위반 사례도 고강도 공직사회 특별방역지침을 시행하는 비상시국에 일어난게 아닌가. 더욱이 원 지사의 사퇴도 임박한 시점에 어수선한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도 기강해이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도민들은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무관용에다 일벌백계 원칙을 강력 적용해 나아가길 원한다. 거기에다 공직기강 특별대책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도의 지속적인 후속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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