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행정소송 ‘봇물’… 행정부터 변해야

[사설] 제주 행정소송 ‘봇물’… 행정부터 변해야
  • 입력 : 2021. 07.19(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행정행위에 불복, 소(訴)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증가세다. 원고인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선 행정기관의 확실한 위법을 증명치 못하면 승소하기 힘든 데도 증가 이유는 행정에 대한 불신, 민원인의 높은 법 인식 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행정소송은 승·패소를 떠나 소송비용과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낭비적 요인들 때문에 소송 줄이기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원통계월보상 제주지역 행정소송은 지난 2015년 126건, 2016년 175건, 2017년 224건, 2018년 192건, 2019년 236건, 2020년 23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5월까진 112건 접수됐다. 통계상 지난 5년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소송은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비공개 결정이나 징계 처분에 대한 개인적 소 제기부터 허가나 공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목할 점은 소송 증가로 수반되는 무시 못 할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다. 원고의 경제적 부담에다 피고측(행정기관)도 혈세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도 불가피하다. 제주시가 최근 외부변호사 도움없이 승소로 이끈 공무원 13명(5건)에 대해 포상금까지 지급했다지만 소송에 따른 상당액의 예산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로 인한 소송 비화 자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행정이 모든 민원인을 ‘만족’시킬 순 없지만 사뭇 달라진 민원인 세태를 감안해야 한다. 지역사회 탈권위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선진화되면서 민원인의 법인식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각 개인의 권리의식 제고로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진 현실이다.

공직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 행정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과잉규제와 예측불가한 행정을 최소화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력을 보일 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