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 퇴직 없이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논란

"현직 교원 퇴직 없이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논란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제 23건 확정... 도에 제출
교원 정원 추가 책정·개발사업자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재추진
  • 입력 : 2021. 06.24(목) 11:4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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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했다.

 15개 신규 과제안 중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를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이 퇴직 없이 출마가 가능(휴·복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교육감·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이 담겨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과제안은 최종 반영 여부를 떠나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를 두고 교육계의 의견은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많아지면 좀 더 현장감 있는 학교친화적인 교육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학교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졌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직교사는 겸직을 못하고 퇴직해야만 가능한 게 현행 규정인데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교육부 배정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추가 책정 특례' 과제를 재추진한다.

이 과제는 앞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불수용하면서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 과제도 포함해 재추진키로 했다.

 도교육감의 소관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도의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 과제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에도 포함해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도가 불수용하면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외에 7단계에서 국토부가 불수용한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을 설치해 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도 재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 교육자치 15주년의 성찰과 특별법 전부 개정의 취지를 토대로 제주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했다"면서 "법률안으로 반영되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는 만큼 제주 교육자치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치도 및 도의회, 정부와 충실히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발굴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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