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비상구 폐쇄행위 아직도 보고만 계신가요?

[열린마당] 비상구 폐쇄행위 아직도 보고만 계신가요?
  • 입력 : 2021. 06.24(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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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보다도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훨씬 더 많다. 안타깝게도 비상구 근처에서 사망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가 막혀 빠져나오지 못한 까닭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재빨리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비상구 앞이 물건이 쌓여있다면 어떻게 될까? 허겁지겁 몰려든 사람들이 비상구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연기에 질식하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이 바로 소방서에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이유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적정하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 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업소,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카페, 스크린골프 포함)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또는 방화문 폐쇄·훼손·잠금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훼손 ▷수신반 전원·동력(감시) 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 전원 차단 및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우리 스스로가 비상구 폐쇄행위를 보면 바로 신고해 위기 상황을 예방한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

<김형석 동부소방서 현장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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