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가격 하락에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발동

양배추 가격 하락에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발동
도입 후 첫 사례.. 재배농가에 14억6천여만원 지원
  • 입력 : 2021. 06.15(화) 10:4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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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과잉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도내 양배추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배추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농가에 14억659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정부의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자율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위험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 마련된 제주도만의 농가 지원 정책이다.

도입 이후 당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안정관리제는 농산물의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을 경우 발령되며, 발령 시 제주도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목표관리 기준가격 대비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된 적이 없었으나 올해 양배추 가격 하락세가 심해 양배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산 양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9만 톤으로 과잉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제주형 자조금 단체인 (사)제주양배추연합회를 중심으로 분산출하 등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상 유래 없는 한파 등으로 생육 지연됐던 양배추 물량이 2월 이후에 집중 출하되고, 육지부 전남지역 양배추와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 4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5일 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으며, 6월말까지 농가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올해 차액 보전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 기존 보전방식은 주 출하 시기(전년도 12월~4월)의 총 평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출하시기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으로 개선했다.

지원조건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업인으로, 주 출하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으로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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