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열린마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 입력 : 2021. 06.15(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인이 구분소유해 사용하다 보니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모으기도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모으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2010년부터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으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상한액 2000만~3500만원을 지원하며, 옥상방수공사, CCTV 설치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등 외벽을 제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리·보수에 대해 지원한다. 옥상방수공사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업체 또는 건축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이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및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제주도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 사업 진행한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거나,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올해 23개 공동주택의 수리·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보수비용 부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했던 공동주택 내 불안전 요소들이 많이 해소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승현 제주시 주택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6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