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1인당 10만원 '교육희망지원금' 확정

제주 학생 1인당 10만원 '교육희망지원금' 확정
제주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할 것"부대의견... 지급시기 미정
  • 입력 : 2021. 06.09(수) 15:3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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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도의회가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 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면서 지급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2255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21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정치성 이벤트' 등의 쓴소리가 지적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 88억원은 조정되지 않았다.

 단, 부대의견으로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 지급 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하고, 지원금 사용시 지역화폐 활용 등 지급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긴급 복지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지원대상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교육청 소관 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이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연령대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와 학교밖 청소년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이 제주도청과 사전 충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도의회로부터 소통, 배려가 부족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추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따뜻한 힘과 희망으로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내부 회의를 통해 지급방법,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교육희망지원금 지원관 관련 동일 연령대의 누리과정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생겨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현재 정부·여당이 논의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제2차 추경 편성 여부 등과 연계해 지원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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