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지방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권고비율 30%서 40%로... 제주·강원은 15%→20%로 상향
  • 입력 : 2021. 06.02(수) 14: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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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된다. 단 제주와 강원 지역의 의무 비율은 20%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7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기존 권고비율 30%에서 의무비율 40%로 상향된다. 제주·강원지역은 기존 권고비율 15%에서 20%로 의무화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사항으로 실시돼왔다.

 이후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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