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5월, 가족 해체에서 가족 합체로

[열린마당] 5월, 가족 해체에서 가족 합체로
  • 입력 : 2021. 05.18(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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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 부서에서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글쓴이는 복지급여 접수 후 첫 단추에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하는 일을 한다.

수급권자의 상당수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나 친족에 의해 양육되거나 보육시설에 위탁된 경험이 있다. 가정 내에서 방임이나 학대를 받았거나 불화나 열악한 생활환경을 떨쳐 일찍이 가출한 이들도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족이 해체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명서와 직전 1년간 요구불통장의 거래내역,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반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거래 등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가족도 있다. 부모나 자녀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본인의 사적 영역을 조사에 협조하면서라도 가족의 도움과 안녕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어려우니까 헤어지는 가족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뭉치는 가족도 있다.

이혼한 아들, 딸과 손자녀들의 돌아올 둥지가 돼주는 어머니, 실직.파산한 아들, 딸의 고향이 돼주는 아버지, 장애인 부모의 기둥이 돼주는 아들, 딸.

부양의무자는 공공부조에 앞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경제와 정서 공동체로서 서로 부양하고 지지하라는 효 정신을 법에 반영한 제도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핵가족화가 일반화 되고 가족관념이 느슨해지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의 일부 기능은 유지돼야 하지 않을까. 부양의무자라는 수동적 기능보다 가족이라는 능동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신록이 푸르다. 그 푸름의 생명력이 어디로 부터 시작되었나 본다. 줄기를 타고 뿌리로 이어진다. 잎과 줄기와 뿌리가 모여 하나의 나무를 이룬다. 나무가 돼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는다. 우리는 부양의무자인가, 가족인가. <한성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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