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으로 간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제주법원으로 간 '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림수협·어선주협회 13일 소송 제기
방류행위 중단·방류시 손해배상 내용
법원의 '주권면제' 적용 여부가 쟁점
  • 입력 : 2021. 05.13(목) 15: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일본국,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국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제주 어업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일본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대신 카미카와 요코),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사장 코바야카와 토모아키)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요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행위 및 이와 관련된 준비행위를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출, 전 세계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는 취지다.

 또 방류행위가 강행될 경우 한림수협의 하루 위판수수료(2000만원)가 50% 떨어질 것으로 산정, 하루 1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원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하는 문종철 변호사는 "주권적 행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나갈 것"이라며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방류를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을 비롯해 주변국 어업인과 국민에 대한 위해·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가"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2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