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발의권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 추진

주민투표 발의권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 추진
위성곤 의원 12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행정체제 개편 등 자기결정권 실현 추진"
  • 입력 : 2021. 05.12(수) 18:4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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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곤 의원

민주당 위성곤 의원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논란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시행에 따른 특별자치도 지위 하락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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