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없는 주행 안된다

[사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없는 주행 안된다
  • 입력 : 2021. 05.12(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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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은 물론 사용후 도심지 곳곳 무단 방치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 확산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데다 근래 도내에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보급된 영향이 크다. 주 이용자가 청년·학생층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도로위 무분별한 질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도로·골목 무단방치 등의 부작용 속출을 방치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당장 제주도와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급증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를 감안, 1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맞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된 법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가져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가능토록 했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승차정원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무면허 운전·안전모 미착용·보도 우측통행·무단방치 등에 대해 단속을 가능케 한 것이다. 도는 이달 초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법내용에 따른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 강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함께 도로를 함께 써야 할 이동수단의 하나다. 아직은 낯설지만 기능면에서 혁신적이고, 고기능 장치도 달고 있어 교통수단의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재처럼 도로 위 무법자처럼 달리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수준의 행태를 용납할 순 없다. 이용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안전운행하고, 행정은 주·정차 허용·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와 활성화 대책들이 빠르게 진전을 보여야 신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다. 행정은 개정된 법 시행 초기 ‘안전’한 주행 정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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