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길 먼 농어촌민박의 ‘안전’, 적극 대응을

[사설] 갈길 먼 농어촌민박의 ‘안전’, 적극 대응을
  • 입력 : 2021. 05.11(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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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촌민박이 우후죽순으로 곳곳에서 영업중이지만 고객의 안전성 확보엔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행정이 몇 년간 농어촌민박 사업장 급증에다 각종 사건·사고 빈발로 안전인증제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도입했으나 극히 저조한 실적에 머물고 있다. 상당수 업주들의 안전 불감증, 관심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시설은 작년 12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제주시 관내의 경우 이달 현재 대상 사업장 3021곳 가운데 25%인 752곳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가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인 반면 보상한도가 피해자수에 관계없이 상당액 보상에다 가입자 과실없는 원인불명 사고나 방화 등 무과실 사고에 의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는 등 적지않은 혜택에도 그렇다. 다음달 6일까지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8년 이용객 안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저조한 참여로 ‘유명무실’ 이다. 도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업체는 현재 전체 대상 4484곳중 224곳에 그쳐 겨우 5%에 불과하다. 도입 당시 고객 성폭행·살인 등 여러 사건 발생으로 도입됐지만 3년 지난 현재도 제도 정착은 요원한 상황이다.

민박 업주들 입장에선 코로나19 이후 영업난에다 안전인증요건 미구비 등을 내세울 수 있지만 고객안전 확보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날로 치열해지는 관광시장에서 고객안전이 전제될 때 손님이 오고, 제주 관광을 키울 수 있다.

행정은 고객안전 확보를 위한 농어촌민박 업주들의 불감증, 무관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간 수많은 농어촌민박 사건·사고에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이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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