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퇴직금 안주고 총각 행세 병원장 실형

제주서 퇴직금 안주고 총각 행세 병원장 실형
수감 중 '협박 편지'도… 징역 3년 6월 선고
직원 퇴직금 등 8200만원 지급 안한 혐의도
  • 입력 : 2021. 05.10(월) 14: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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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총각 행세를 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변조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문서변조,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병원 대표이자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 노동자의 퇴직금 약 3482만원을 기한 내 주지 않는 것을 비롯 총 8200여만원의 퇴직금·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박씨는 2017년 5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 문구를 '이혼'으로, '혼인신고일'을 '이혼신고일'로 변조한 혐의도 있다. 이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제하던 병원 여직원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기 위해서다.

 이후 박씨는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키자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한 뒤 해당 사실이 담긴 배우자 명의의 각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9년 12월 "내가 겪는 고통 열배, 백배는 고통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교제했던 여직원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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