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제주 취약시설 추가 영업 제한 실시

'4차 대유행' 제주 취약시설 추가 영업 제한 실시
현행 거리두기 유지하되 목욕업·PC방 등 밤 11시까지만
  • 입력 : 2021. 05.10(월) 11:1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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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쥬 피시방 등 추가 영업제한.

재쥬 피시방 등 추가 영업제한.

제주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아닌 '유지'를 선택했다. 다만 방역 취약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로 지시했다.

도는 앞서 지난 9일부터 적용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더해, 11일부터 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도 밤 11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한다. 이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적용된다.

원 지사는 "확진자가 다수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된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 밤 11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목욕장업, 유흥주점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23일까지 2주 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설별 방역 조치를 강력히 진행해 현재의 확산세를 멈추겠다는 전략이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운영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누리고, 가게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행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던 지난 겨울의 엄혹한 상황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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