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악취방지시설 '무용지물'

음식물쓰레기 악취방지시설 '무용지물'
지난해 방지시설 7대 중 6대 허용기준 초과 악취 배출
시 "측정값 변화 폭 커… 저감사업 지속 진행 중"
  • 입력 : 2021. 05.07(금) 09:2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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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한라일보DB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제주시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 내 악취 배출시설 대부분이 지난해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뿜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한 제주시 봉개·회천동 일대에서 악취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인근의 악취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가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부터 수행한 용역 보고서다.

연구 결과 지난해 환경시설관리소 내 배출시설 공정에 각각 설치된 7개 악취방지시설 중 6개 시설이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회천동 소재 환경시설관리소, 봉개매립장,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엔 15개소의 악취배출시설이 존재한다. 이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포함된 환경시설관리소엔 7개의 공정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됐다.

환경시설관리소 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 공정엔 현재 ▷전처리시설(처리수조 및 생물반응 탱크·기계실) ▷소멸화처리장A·B동 ▷적환장 ▷음식물자원화센터 1·2공장 등 7개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 중 소멸화처리장 A·B동은 전체 시설 중 중 악취배출량이 가장 많은 데다 주변 악취 영향이 가장 큰 시설로, 개선사업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 또 전처리시설은 방지시설에 의한 악취물질 제거는 확인됐지만 충분한 제거효율을 가지지 못해 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해당 7개 악취방지시설 중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1곳을 제외한 6개 시설이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희석 배수 500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시설에서 방지시설 유입부에 고농도의 악취가스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인접 마을에선 악취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해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 농도 측정이 이뤄진 이후 여러 악취 저감사업을 진행해 현재는 희석배수가 500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음식물 성상, 계절, 날씨 등에 따라 측정되는 악취 농도가 매번 달라질 수 있다. 낮은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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