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독립성 확보 숙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독립성 확보 숙제
6월 한달간 시범 운영 거친뒤 7월부터 본격 운영
초대위원장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임영
도의회 "위원장 독립성 검증할 인사청문 도입 필요"
  • 입력 : 2021. 05.06(목) 17:2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6일 제주시 영평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6일 출범했다. 자치경찰위는 1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한. 자치경찰위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었다.

▶국가·자치경찰 총괄 지휘·감독=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제주자치경찰위는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경찰법에 따른 자치 사무를 맡은 국가 경찰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다른 지역은 기존 국가 경찰 조직이 경찰 임무에서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를 분리해 맡는 '일원화 모델'을 택한 반면,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각각 다른 경찰 조직이 자치 사무를 서로 수행하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런 모호한 자치경찰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무국 인력 배치와 위원회 제규정 등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 초대 위원장에는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과 같은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또 강만생 전 한라일보 대표, 강호준 전 제주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김순관 전 제주교육청 교육국장, 백신옥 변호사, 고성욱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주민 편에서 원활히 소통하고 주민 밀착형 경찰 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가 잘 지도·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독립성 논란 여전=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위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들을 정치적을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이런 선언적 성격의 규정 만으론 자치경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의회는 그 원인을 도지사가 자치경찰위 위원 지명 권한과 함께 위원장 임명 권한을 동시에 갖는 것에서 찾는다. 이런 규정 탓에 도지사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인선한 위원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자신이 지명한 위원을 그대로 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지만,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위는 두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해야 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며 "도지사가 임명한 자치경찰위원장이 독립·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도와 의회의 합의에 따라 정무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선 이미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을 빌리면 자치경찰위원장 인사청문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엔 (인사청문을) 못했지만 다음 위원장에 대해선 인사청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경찰 중 경정 이하 직급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갖느냐도 논의대상이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는 자치경찰위가 해당 직급 인사권을 경찰로부터 위임 받도록 돼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이 인사권을 다시 경찰청에 재위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치 사무 담당 경찰관의 인사권 행사 주체를 가리는 문제는 자치경찰위 사무국이 출범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