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안하는 노후 차량 '차령초과말소' 폐차 신청

운행 안하는 노후 차량 '차령초과말소' 폐차 신청
10~12년 경과 차량 담보가치 상실 판단
압류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 가능해져
  • 입력 : 2021. 05.04(화) 20:2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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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압류차량의 방치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돼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압류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량 말소 신청 당시 압류돼 있는 채무는 말소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등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차령초과 말소로 지난해 1154건, 올해 4월 말일 기준 382건이 접수 및 말소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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