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암해수 산업화 법적 근거도 없었다니

[사설] 용암해수 산업화 법적 근거도 없었다니
  • 입력 : 2021. 04.30(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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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해수는 제주의 청정 바닷물이 화산암반층에 저장된 독특한 지하자원이다. 한마디로 염분이 함유된 육지의 지하수가 용암해수다.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는 등 기능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용암해수의 산업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 용암해수의 이용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 주최로 28일 열린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수자원분야 토론자로 나선 김진근 제주대 교수는 "용암해수를 식품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산업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와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시급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 해양심층수는 관련법을 제정해 수질관리 기준과 이용 방법 등을 정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등을 명시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반면 제주용암해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염지하수로 분류돼 있으나 수질관리 기준과 이용 방법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2005년부터 용암해수를 산업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특히 2011년에는 인프라로 제주시 구좌지역에 용암해수산업단지까지 만들었다. 이 단지는 음료·향장품·식료품 관련 제조업 유치는 물론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용암해수산업과 융합해 제주형 융복합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용암해수로 산업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여태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용암해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그 가치가 많은만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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